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13 2014고단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21:20경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08. 5.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까지 선고받은 사실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이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된 전력도 수차례 있는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