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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6 2018고정425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자영업자이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 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5. 1월 초경부터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농지( 지 목 : 전, 위반면적 : 463제곱미터 )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차장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으로부터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판 단 어떠한 토지가 농 지법 제 2조 제 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 법에서 말하는 ‘ 농지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농지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 하여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 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105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농지는 피고인이 완전한 소 유권자가 된 2011. 12. 7. 경 이전부터 이미 버스노선이 지나면서 버스 순환장소 및 정거장으로 사용되거나, 일반인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보이는 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그 현황이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위와 같이 농지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 하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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