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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6 2018노829
농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전주시 덕진구 B, C, D 답 1,837㎡(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 농지 ’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2009년 8 월경 유한 회사 E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피고 인의 형인 G으로부터 증여 받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이미 전용된 농지를 사용하였을 뿐 ‘ 농지의 전용행위 ’를 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토지가 농 지법 제 2조 제 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 법에서 말하는 ‘ 농지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농지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 하여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 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15. 3. 12. 선고 2013도 10544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유죄판단의 근거’ 란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 이 사건 토지에서) 단순히 농사만 짓다가 토지를 빌려 주었는데 E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땅 다져 진 겁니다.

특별히 성토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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