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농지 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광주시 D 외 5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토지를 임차하여 캠핑 장으로 운영하기 전부터 이미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농지 법상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떠한 토지가 농 지법 제 2조 제 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 법에서 말하는 ‘ 농지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농지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 하여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 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15. 3. 12. 선고 2013도 10544 판결 참조). (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 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토지의 전 임차인인 W은 이 사건 토지에서 ‘X 캠핑 장’ 을 운영하였는데 2015. 4. 28. 경 광주시 D, N에 대하여 불법 형질변경( 잡석 포석)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