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지 인 전주시 덕진구 B, C, D 1,837㎡ 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7. 7. 4. 경까지 위 농지에서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로 하여금 주차장 및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게 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고발장
1.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자료( 토지 대장 등) 제출 및 편 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판단 근거
1. 전주시 덕진구 B, C, D 1,837㎡(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가 농지 법상 ‘ 농지’ 인지 여부
가. 농지의 개념 어떠한 토지가 농 지법 제 2조 제 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 법에서 말하는 ‘ 농지 ’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농지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 하여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 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2015. 3. 12. 선고 2013도 10544 판결 참조). 나 아가 농지가 가지는 가치 및 보전의 중요성, 농지 법이 농지를 관리보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