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1 2015고정643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서울 강서구 D, E, F, G 소재 각 토지의 소유자인 H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11.경까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를 고철적치 및 작업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한편, 농지가 형질 변경되거나 전용된 것이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일정 기간 이후에는 농지로 복구하여야 하고 그 현상변경의 정도와 주변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2013. 1.경까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던 I이 원상복구 지시에 따라 대부분의 원상회복을 마쳤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H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사용현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