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1 2016고정9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04: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5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과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것을 보고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