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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4.19 2016고단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8. 14.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2:30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9세)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과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다수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5. 3. 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을 범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업무 방해의 행위 태양도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집행유예 결격대상이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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