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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80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목수를 고용하여 일을 하는 반장 역할을 하는 자로서, 제2금융권에 대하여 약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의 빚이 있는 상태이고 수입에 비하여 자녀 양육비 등 생활비 지출이 많아 목수인 B, C을 고용하여 노무를 제공받더라도 임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식당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 E에게 목공일을 하면 임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2008. 11. 10.부터 2008. 11. 12.까지 3일간 노무를 제공받아 피해자 B로부터 3일간의 임금 4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5.경 경기도 김포시 F 교회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목공일을 하면 임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같은 날 노무를 제공받고도 피해자에게 15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1. 16.부터 2008. 12. 10.경까지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개인주택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 E에게 목공일을 하면 임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일간 노무를 제공받고도 21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2008. 11. 16.부터 2008. 11. 30.경까지 13일간 피해자 C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도 임금 10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12. 15.경부터 12. 21.경, 2009. 1. 2.부터 2009. 1. 9.경까지 피해자 E에게 목공일을 하면 임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경기도 김포시 H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15일간 노무를 제공받고도 피해자에게 225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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