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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9 2018나3325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경남 거제시 D호텔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을 하도급 받은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직을 수행하던 E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어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1. 20.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E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던 중 2016. 9월분 및 10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6. 10.경 노무 제공을 중단하였고, 피고로부터 2016. 10. 24.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고 노무를 재개하여 2017. 1. 3. 공사를 마쳤다.

다. 피고가 2016. 10. 24. 이후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일시 입금자 금액 (단위 : 원) 2016. 10. 24. 피고 8,475,000 2016. 9월분 미지급 임금 및 같은 해 10월분 임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2016. 11. 11. 1,637,010 2016. 11. 22. 200,000 2016. 11. 28. 394,000 500,000 2016. 12. 10. 2016. 12. 12. 1,415,580 2016. 12. 12. 2,558,550 2017. 1. 2. 5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9, 10, 12, 1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5. 11. 20.부터 2017. 1. 3.까지 약 1년 1개월 동안 피고가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4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2017.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현장소장 업무를 맡기면서 현장 인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일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아닌 E에게 고용된 것이고, 피고는 2016. 10.경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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