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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0 2020나1366
임금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 취지 기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고 A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을 뿐이다.

설령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임금이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인 H은 아파트 도장공사의 현장관리를 하였는데, 원고 A, C에게는 일당 16만 원씩, 원고 B, D, E에게는 일당 13만 원씩을 지급하고 노무를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A은 2016. 9. 26.부터 2017. 3. 10.까지, 원고 B는 2016. 9. 26.부터 2017. 1. 6.까지, 원고 C은 2016. 10. 4.부터 2017. 1. 12.까지, 원고 D은 2016. 10. 25.부터 2017. 3. 10.까지, 원고 E은 2016. 9. 26.부터 2017. 1. 19.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위 H은 원고들이 일한 날을 관리하면서 2016. 9. 26.부터 2017. 1. 31.까지의 월별 일용 노무비지급 명세서를 작성한 후, 2017. 3. 24. 피고 회사의 직원인 J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갑 제 17호 증).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한 날에 상응하여 돈을 지급하였고, 페인트 비용, 식대 등을 피고 자신이 부담하였다.

다.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 겸 지배인 I는 2018. 3. 15. 전주지방 검찰청으로부터 근로 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I 는 원고들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나, 임금 전액이 지급된 것으로 믿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미지급 임금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일당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K 주식회사의 L의 중재로 원고 A에게 2018. 4. 16. 10,000,000원, 2018. 4. 20.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A은 2018. 4. 21. 경 원고 B, E에게 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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