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A은 2013. 2. 20. 이 사건 대학교 E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
9. 1. 부교수로 임용되어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6. 8. 31.까지 근무한 교원이며, 원고 B은 2014. 9. 1. 이 사건 대학교 E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6. 8. 31.까지 근무한 교원이다.
나. 피고의 재임용거부처분 등 1) 피고는 원고들의 임용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2016. 6. 13.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재임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2016. 6. 19.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6. 7. 8. 원고들에게 각 재임용거부처분을 통보하였다. 2) 2016. 6. 13.자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들의 임용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원고 A의 경우 교원업적평가점수가 1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학내문란 행위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임용 부적합 판정을 하였으며, 원고 B의 경우 E학과 재임용심의대상자 3명 중 교원업적평가점수가 3위라는 이유로 재임용 부적합 판정을 하였다.
3 원고들은 2016. 7. 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피고가 한 재임용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9. 21. ① 원고 A의 경우 ‘학내문란 행위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자에 해당한다’는 재임용거부사유에 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재임용거분처분 통보시 재임용거부처분의 구체적인 사유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였고, ② 원고 B의 경우 재임용거분처분 통보시 재임용거부처분의 구체적인 사유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