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17 2015가단35061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5. 피고 B 앞으로 전세금 92,000,000원, 존속기간 2014. 8. 30.부터 2016. 8. 29.까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4. 9. 24.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92,000,000원으로, 채무자 D으로 하는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는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 오던 사이인데, 피고 B는 원고의 집에 있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훔쳐 가 전세금을 92,000,000원, 존속기간을 2014. 8. 30.부터 2016. 8. 29.까지, 전세권자를 피고 B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위 전세권설정등기는 위조된 문서로써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고, 무효인 전세권설정등기에 터 잡아 피고 C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전세권근정당권설정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피고 C는 위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 원고와 피고 B가 통모하여 피고 B를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권자인 것처럼 등기하고 전세권을 담보로 피고 C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준 것이다.

원고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떼고 피고 B와 함께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의 주장 피고 B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