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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노381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고, 주식회사 F 이하 “F"로 표기한다.

조직의 실질을 살펴보면, F가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문판매법”으로 표기한다.

이 제13조에서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관할 관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제5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는 등 다단계판매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형사처벌의 전제로 삼고 있으므로, 그 관련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이 발췌한 구 방문판매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위 법률에 정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 구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에 정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 다단계판매원의 하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특정 다단계판매원과 같은 활동을 하여야 하고, ② 그 다단계판매원은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하며, 위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순차적ㆍ단계적으로 판매조직을 확장해 가더라도 구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7424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협력사가 컨설턴트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컨설턴트는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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