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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7424 판결
[시정명령취소][공2009상,659]
판시사항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에 정한 다단계판매의 해당 요건

[2] 화장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화장품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판매원의 모집·추천을 통하여 판매원이 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필요로 한다.

[2] 화장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화장품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판매원의 모집·추천을 통하여 판매원이 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아서,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외 3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진국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는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가)목 에서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을, 그 (나)목 에서 “ (가)목 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아울러, 위 법률이 제13조 에서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관할 관청에 등록하도록 하면서 이에 위반한 경우 제42조 에 따라 피고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될 뿐 아니라 제51조 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단계판매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침해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전제로 삼고 있어, 위 법률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규정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을 할 수는 없는 점, 위 법률 제2조 제10호 가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이에 따른 위 법률 시행령 제4조 는 “재화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제1호 )뿐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 제3호 )도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2조 제5호 가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기존 판매원의 모집·추천을 통하여 판매원이 되었을 뿐 원고의 화장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원고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이 사건 판매는 위 법률 제2조 제5호 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다단계판매와 소비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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