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매, 매수, 투약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7. 5. 14:00 경 서울 용산구 B, C 호텔 커피숍에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현금 120만 원을 건네주고, 다음날 08:00 경 서울 중구 E 서쪽 계단 부근에서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1.5g 이 든 비닐 팩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10. 22:00 경 서울 강서구 F, G 호텔 303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H 대화 내용,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 범행인 점, 범행 회수가 많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