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07 2016고단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1. 3. 21: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역 안에서 피고인의 친누나인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5g 을 7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역 6번 출구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g 을 E에게 55만 원에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1. 4. 16:00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공원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H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에서 필로폰 약 0.25g 을 쿠킹호일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기화시킨 후 1만 원권 지폐를 고깔모양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기화시킨 필로폰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관련자 사진, 통화 내역,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 이유

1. 필로폰 매매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필로폰 투약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