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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45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C 관련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6. 9. 경까지 사이 저녁 무렵 부산 동래구 D 부근의 노상에서 E으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현금 70만 원에 필로폰 약 1g 씩 을 2회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6. 8. 경까지 사이 오후 무렵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C에게 현금 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05g 씩 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F 관련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E을 이용하여 F과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한 후, 2017. 2. 초순 10:0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부근 인근 빌라 우편함에서 F이 은닉하여 둔 필로폰 약 1.5g 을 꺼내고 그곳에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3. 06:00 경 서울 중구 I, J 호텔 2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13. 11:40 경 위 J 호텔 203호에서 필로폰 약 0.75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자신의 가방 속 안경 케이스에 넣어 두어 소 지하였다.

3.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3. 저녁 무렵 서울 종로구 K 지하철역 부근 노상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은 판매상으로부터 현금 70만 원에 필로폰 약 1g 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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