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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30 2017고단127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279](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2015. 7. 경 서울 강남구 H에 유사 수신업체인 F를 설립하였고, I, J, K 등과 함께 쇼핑몰 및 상품권 판매사업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수익금 200%를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G, I, J, K 등과 공모하여 2015. 7. 25.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H 소재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직접 또는 하위 투자자들을 통하여 사업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L에게 “F에 최소 11만원 (1 구좌 )에서 최대 990만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 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 자가 납입하는 투자 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 원금의 20%,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 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은 저가의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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