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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6 2018고정7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8. 10:43 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들에 대한 계산을 마친 피해 자가 위 물건들을 불친절하게 건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입한 우유를 바닥에 집어 던져 터뜨리고, 상의를 걷어 올려 배에 있는 문신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 씹할 놈, 개새끼, 애들을 시켜 가만두지 않겠다.

밤길 조심해 라. 뒤에서 칼로 쑤셔 버린다.

” 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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