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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선고 2013가합26442 판결
2013가합26442(본소)보험에관한소송·(반소)보험금
사건

2013가합26442 ( 본소 ) 보험에 관한 소송

2014가합7943 ( 반소 )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송달장소 서울 중구

대표이사

피고(반소원고)

송○○

용인시

변론종결

2015 . 9 . 17 .

판결선고

2015 . 10 . 29 .

주문

1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 6 . 21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청구와 피고 ( 반소원고 ) 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본소 , 반소를 합하여 원고 ( 반소피고 ) 가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 한다 )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 2 . 22 . 부터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

1 . 인정사실

가 . 보험계약의 체결

망 곽○○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2012 . 4 . 12 . 보험자인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나 . 망인의 사망

망인은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원룸 ( 이하 ' 이 사건 원룸 ’ 이라 한다 ) 605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는데 , 2013 . 2 . 21 . 07 : 35경 이 사건 원룸 건물과 바로 인접한 옆 건물 인한 뇌자상 및 경추손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 이하 망인의 사망을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을 제2 , 26 , 27 , 28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 론 전체의 취지

2 .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망인은 종전에 이미 다수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태에서 2011 . 12 . 26 . 부터 2012 . 4 . 12 . 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총 5개의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는데 , 당시 망인은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음에도 월 보험료 합계 173 , 570원을 내는 등 소득 보다 과다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다수 보험에 가입한 점 , 또한 위 각 보험계 약은 대부분 보장성 보험으로 특히 상해사망보험금이 합계 25억 원에 이르는 점 , 사망 시 수익자도 각 보험회사 보험별로 부모 , 배우자 , 자녀 등으로 각각 유산처럼 배분한 점 , 망인이 스스로 이 사건 원룸 605호 창문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망인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 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 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 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

나 .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 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 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 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 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며 ,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 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 태 ,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 보험계약의 규모 , 보험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 7 . 28 .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 . 보험계약이 여러 건이고 보험료와 보험금이 다액이며 보험사고의 발생경위에 석 연치 아니한 사정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보험계약 체결 동기가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 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1 . 11 . 27 . 선고 99다 . 33311 판결 참조 ) .

다 . 판단

살피건대 , 을 제2 , 4 내지 8 , 24 내지 26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망 인은 군 제대 이후로도 적으나마 지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 , ② 망인 이 가입한 각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는 173 , 570원으로 피고의 월수입과 재산 상태에 비추 이 전혀 없었던 점 , ④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점 , ⑤ 망인이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 으켰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망인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 렵고 , 달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 하여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보험금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기간 중에 이 사 건 원룸 605호에서 추락하여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보험 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 보험자인 원고는 보험수익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 달 다음날인 2014 . 6 . 21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한편 ,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 피고가 원 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지 여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보 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서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을 인정하기로 한다 .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 채무자 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를 의미하는데 ( 대법원 2005 . 11 . 25 . 선고 2004다39092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보험계 약이 무효인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고 ,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와 달리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 원고의 이 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 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종학

판사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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