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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30 2017가단10535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2009. 8. 17. 피고 C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12. 14. 보험계약자가 피고 C의 자녀인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C은 2010. 6. 10.부터 2016. 10.경까지 입원 등 보험사고를 이유로 원고로부터 보험금 53,497,694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음에도 다액의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중복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피고 B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참조 , 제반 사정에 의해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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