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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3가합2644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4. 12. 보험자인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망인은 수원시 영통구 C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 605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3. 2. 21. 07:35경 이 사건 원룸 건물과 바로 인접한 옆 건물의 외벽 사이 바닥에서 피를 흘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그 사인은 추락으로 인한 뇌자상 및 경추손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하 망인의 사망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26, 27,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종전에 이미 다수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태에서 2011. 12. 26.부터 2012. 4. 12.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총 5개의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음에도 월 보험료 합계 173,570원을 내는 등 소득보다 과다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다수 보험에 가입한 점, 또한 위 각 보험계약은 대부분 보장성 보험으로 특히 상해사망보험금이 합계 25억 원에 이르는 점, 사망시 수익자도 각 보험회사 보험별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으로 각각 유산처럼 배분한 점, 망인이 스스로 이 사건 원룸 605호 창문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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