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7. 3. 2016당250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등록상표ㆍ서비스표 (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B/ C/ D 2) 구성: 3) 지정상품ㆍ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음식점업, 레스토랑업, 식당체인업, 식음료 준비업, 식음료제공서비스업, 포장판매식당업, 주점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키즈카페업, 바서비스업(이하 ‘이 사건 서비스업’이라 한다
) 외 [별지]와 같다. 4) 상표ㆍ서비스표권자: 피고
나. 선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2000. 9. 26./ 2004. 4. 14./ 2014. 2. 18./ 제99772호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레스토랑업 4) 서비스표권자: 원고
다. 선사용서비스표 선사용서비스표 1 선사용서비스표 2 1) 구성 2) 사용 서비스업: 중국음식점업, 중국음식점체인업, 레스토랑업 3) 사용자: 원고 4) 사용 시기: 1973년부터 미국에서 사용(선사용서비스표 1은 2014. 9.부터 국내에서 사용)
라.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 중 이 사건 서비스업에 관하여, ①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7조 1항 7호에 해당하고, ② 국내에서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된 선사용서비스표 1과 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7조 1항 11호에 해당하며, ③ 미국에서 수요자에게 레스토랑업 및 패스트푸드식당업에서 널리 알려진 선사용서비스표들과 유사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여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상표ㆍ서비스표이므로 구 상표법 7조 1항 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2016당2504호 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