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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1.06 2015허1638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2. 5. 2014당127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B/ C/ D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식당체인업,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패스트푸드식당업, 주점업 4) 서비스표권자: 원고

나. 선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9. 4. 15./ 2010. 7. 14./ 제198993호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치킨전문식당업, 치킨전문식당체인업,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극장식주점경영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무도유흥주점경영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 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반유흥주점경영업, 일본음식점경영업, 제과점업, 중국음식점경영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한국식유흥주점경영업, 한식점경영업, 항공기기내식제공업, 휴게실업. 다. 선사용서비스표 1) 선사용서비스표 1 가) 표장: 오빠닭 나) 사용서비스업: 치킨전문식당업, 치킨전문식당체인업, 치킨전문점프랜차이즈업 2) 선사용서비스표 2 가) 표장: 나) 사용서비스업: 치킨전문식당업, 치킨전문식당체인업, 치킨전문점프랜차이즈업 3) 선사용서비스표 3 가) 표장: 나) 사용서비스업: 치킨전문식당업, 치킨전문식당체인업, 치킨전문점프랜차이즈업 4) 선사용서비스표 4 가) 표장: www.oppadak.co.kr 나 사용서비스업: 치킨전문식당업, 치킨전문식당체인업, 치킨전문점프랜차이즈업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2014. 5. 30.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무효심판(2014당1270호)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5. 2. 5.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짧게 “오빠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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