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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156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13. 00:30경 제주시 D아파트1단지 104동 앞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속칭 ‘딸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끌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3. 04:00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함덕해수욕장 부근 및 신제주로터리 부근을 왕복하여 약 40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13. 0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소재 함덕해수욕장 입구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탐앤탐스’ 옆 골목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 운전면허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특수절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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