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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46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6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7.부터 2020. 5. 7.까지 연 5%, 4...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5. 12. 31. 500만 원, ② 2016. 1. 27. 500만 원, ③ 2016. 2. 12. 500만 원, ④ 2016. 4. 8. 500만원, ⑤ 2016. 4. 26. 500만 원, ⑥ 2016. 5. 24.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가 지정한 C의 계좌로 ⑦ 2016. 1. 22. 100만 원, ⑧ 2016. 2. 5. 200만 원, ⑨ 2016. 2. 17. 100만 원, ⑩ 2016. 4. 28. 100만 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3,500만 원을 각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7. 6. 24. 오빠 D을 통하여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12. 11. 원고에게 대여금 중 1,500만 원만을 변제한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12, 16, 29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000만(=3,500만-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돈 외에도 피고에게 ① 2016. 1. 16. 350만 원, ② 2016. 1. 20. 100만 원, ③ 2016. 1. 27. 추가로 50만 원, ④ 2016. 2. 5. 200만 원, ⑤ 2016. 2. 12. 추가로 100만 원, ⑥ 2016. 3. 2. 300만 원, ⑦ 2016. 4. 8. 추가로 300만 원, ⑧ 2016. 4. 14. 300만 원, ⑨ 2016. 5. 4. 100만 원, ⑩ 2016. 5. 24. 추가로 50만 원, ⑪ 2016. 7. 25. 400만 원, ⑫ 2016. 8. 22. 150만 원, ⑬ 2016. 8. 24. 50만 원, ⑭ 2016. 9. 12. 100만 원, ⑮ 그 밖에 수시로 수십 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6. 4. 28. 피고가 지정한 C의 계좌로 추가로 100만을 송금하여 합계 3,85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류 등 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8, 13, 14, 16,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동두천시에서 ‘E’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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