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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8 2020가단33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51,400원 및 그 중 10,781,400원에 대하여는 2019.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9. 9. 2.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9. 9. 5. 이자 1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달

6. 300만 원을, 같은 달 20. 100만 원을, 같은 달 20. 500만 원을, 2019. 10. 8. 50만 원을, 같은 달 21. 300만 원 등 1,25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9,218,600원을 공제한 대여금 합계 23,281,400원[=2019. 9. 2.자 대여금 10,781,400원(=20,000,000원-9,218,600원) 2019. 9. 6.자 대여금 300만 원 2019. 9. 20.자 대여금 600만 원 2019. 10. 8.자 대여금 50만 원, 2019. 10. 21.자 대여금 300만 원] 및 그 중 10,781,4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9.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이율의 범위 내인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최고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차주는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대여금에 관한 원고의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3. 31.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한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으로 인정되는 1개월이 경과한 2020. 4. 30.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2,5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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