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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3나5426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5년 1월경 3,0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및 피고의 누나 C으로부터 50만 원씩 2007. 4. 2.경부터 2011. 7. 10.까지 50회에 걸쳐 50만 원씩 합계 2,5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대여 당시 이자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민법상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는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2,500만 원을 이자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계산한 미지급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나, 민법상의 법정이율은 이자의 정함이 없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및 그 최소한의 이율을 정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율을 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500만 원 외에도 2007. 12. 5. 137,000원, 2007. 12. 8. 100,000원, 2008. 7. 4. 100만 원, 2009. 9. 26. 50만 원, 2010. 3. 12. 50만 원, 2010. 4. 10. 50만 원, 2010. 5. 11. 50만 원 등 합계 2,737,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이 2009. 9. 26. 원고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 중 50만 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그러나 피고의 나머지 추가 변제 항변 중 2007. 12. 5. 137,000원, 2007. 12. 8. 10만 원, 2008. 7. 4. 100만 원 부분은 위 돈이 위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에 송금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2010. 3. 12.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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