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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9 2019고단1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1. 21:5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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