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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23 2015고단2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2. 07: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인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 판교박물관 앞 도로까지 약 6.5km 구간에서 B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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