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23 2015고단2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07: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인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 판교박물관 앞 도로까지 약 6.5km 구간에서 B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