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6 2013고단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03:00경부터 05:44경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삼평동 판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1.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4. 05:44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삼평동 판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2:17경 ‘E’이라는 주점에서 카드결제를 하고, 03:00경 ‘F’이라는 주점에서 카드결제를 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범죄사실 기재 판교역 앞 도로 3차로에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누군가가 05:44경 112에 신고를 하였고, 05:48경 경찰이 출동하여 보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에서 잠이 든 상태였다.

06:25경 음주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73%로 측정되었다.

그런데 위 주차장소는 ‘F주점’으로부터 2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나.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운전시각은 03:00경부터 05:44경 사이이다.

다. 피고인은 ‘F주점’에서 나온 뒤 일행과 헤어져 귀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