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03:00경부터 05:44경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삼평동 판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무죄부분
피고인은 2013. 3. 4. 05:44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삼평동 판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2:17경 ‘E’이라는 주점에서 카드결제를 하고, 03:00경 ‘F’이라는 주점에서 카드결제를 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범죄사실 기재 판교역 앞 도로 3차로에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누군가가 05:44경 112에 신고를 하였고, 05:48경 경찰이 출동하여 보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에서 잠이 든 상태였다.
06:25경 음주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73%로 측정되었다.
그런데 위 주차장소는 ‘F주점’으로부터 2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나.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운전시각은 03:00경부터 05:44경 사이이다.
다. 피고인은 ‘F주점’에서 나온 뒤 일행과 헤어져 귀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