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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90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20:33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1 층 목욕탕 창문을 통하여 위 주택 2 층에 있는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윌 링 모자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팬티 2매, 시가 15만 원 상당의 와이셔츠 3매, 시가 3만 원 상당의 트레이닝 바지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디스 커버리 바람막이 점퍼 1매를 시가 15만 원 상당의 케이 스위스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회수한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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