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699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9. 대전 중구 B 소재 건물에 있는 자신이 대표로 소속 되어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2016. 9. 5. 위 건물의 소유권을 법원 경매 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피해자 D로부터 퇴거 하여 줄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7. 1. 19.까지 그 건물을 사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319조 제 2 항이 규정하는 퇴거 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082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 자가 대전 중구 B 소재 건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거나 이를 관리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및 기록에 의하면 피해 자가 대전 중구 B 소재 건물을 낙찰 받은 후에도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가 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바도 없는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