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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6 2021노57
사기방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사진들( 증거 목록 순번 31, 33)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인 2020. 5. 14. ‘AA’ 이라는 지인에게 고액의 수당을 약속하는 수금 업무에 관하여 이야기하자 위 지인이 “ 저 거 보이스 피 싱 아니예요

”라고 답한 사실 (2020 고단 2767, 증거기록 206 쪽), 피고인이 ‘AB’ 라는 지인에게 2020. 5. 21.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위와 같은 수금 업무가 ‘ 합법으로 보이 진 않는다’ 고 하였고( 같은 증거기록 217 쪽), 2020. 6. 1. 위 지인이 업무 방법 등을 문제 삼아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 합법은 아니지만 감방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면 위험이 있다고

해도 돈을 버는 게 맞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돈을 모아야 벌금형을 받더라도 해결 가능하다’( 같은 증거기록 218 쪽, 223 쪽, 224 쪽) 는 취지로 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대화내용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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