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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8 2021노12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2 항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3, 4 항 기재와 달리 2019. 10. 14. 03:00 경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만 있을 뿐, 2019. 10. 12., 2019. 10. 18. 경, 2019. 10. 19.에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법리 오해 원심이 범죄사실 제 1, 2 항에 관하여 증거로 삼은 ① 바지 사진( 증거기록 103 쪽) 은 바지를 압수한 후 즉시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 받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임의 제출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고, ②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집행 상황에 대한)( 증거기록 178 쪽), 신발 밑창 사진( 증거기록 180 쪽) 의 작성의 기초가 된 피고인의 신발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보관 중인 전당 표 등 귀금속과 관련된 압수 수색 과정에 발견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위 신발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의 제출 받거나 이에 관하여 별도의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 받은 바도 없으므로 위 각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며, ③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증거기록 217 쪽), 압수 목록( 증거기록 218 쪽),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전당포에 맡긴 귀금속 사진 첨부)( 증거기록 221 쪽) 는 수사기관이 Q 전당포를 운영하는 K으로부터 임의 제출 받아 압수한 것으로 K은 위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그에게 서 소유권 포기 확인서를 받고 임의 제출을 받아 압수한 것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 각 증거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원심을 이를 증거로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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