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8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0:25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신도시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