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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4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247에 있는 교통방송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학산사거리 방면에서 옹진군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해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색이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의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학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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