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30. 05:4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E주유소 방면에서 장승백이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피해자 F(남, 44세)이 승차한 채 주차 중이던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사고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