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5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01: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도로를 왔다갔다

진행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