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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47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03:05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D나이트클럽에서,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 문제로 클럽 종업원들과 다투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이 “손님에게 우산으로 폭행당했다”고 112 신고하여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위 클럽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피고인 일행과 클럽 종업원들을 분리시키고 피고인 일행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자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 니가 지금 와가지고”, “여기 어떤 업소인지 들어와서 확인해봐, 들어와 봐 너”, “들어와 봐 임마”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팔을 수차례 잡아당겨 오른손 손등과 팔뚝 부위를 긁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 태양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이로써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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