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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18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2. 08:50경 술에 취해 택시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워 택시기사에 의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E에 있는 송파경찰서 F지구대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위 지구대 근무자인 경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다시 태우지 않고 운전하여 가버리자 위 지구대에 들어와 택시를 잡아달라며 위 D에게 “병신새끼 지랄하네, 씨발새끼”, “씹새끼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동생을 데리고 와서 두고 보자.”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3회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려는 것을 피하자 발로 복부를 2회 걷어차고, 왼쪽 팔꿈치로 목을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22. 09:0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D과 피해자 경위 G(35세)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치아로 피해자 G의 오른 팔을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인에 의해 물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2. 09:05경부터 10:35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관공서인 위 제1항 기재 F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나와 봐, 씨발 놈아.”, “병신 같은 새끼”라는 욕설을 하며 지구대 출입문 옆 유리 외벽을 수회 발로 차는 등 소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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