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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23 2016고단7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05:40 경 안양시 만안구 B 102 동 인근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고, 이를 목격한 불상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안양만 안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현장에 도착한 경장 D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 치며 그곳 주차장에 세워 진 불상자 소유 코란도 승용차의 문을 열려고 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경장 D이 이를 말리자 위 주차장 내 자전거 보관소 쪽으로 뛰어갔다.

이에 위 경장 D이 피고인을 따라가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 야 씹할 놈들, 죽여 버리겠다.

한 번 붙어 볼래

’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 D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D이 이를 피하자 재차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2년에 상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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