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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07 2017고단5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04:35 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천변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깨운 후 집까지 데려 다 줄 테니 집을 알려주거나 신분증을 달라고 하자 갑자기, “ 이 씨발 년 아. 좆까지 말고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리려는 행동을 하면서 위협을 하여,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외근 조끼를 잡아 흔들고, 발로 위 D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도와 안전하게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이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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