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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2 2017고단13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22:35 경 안양시 만안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창문 열어 놓고 노래 크게 틀고 혼자 욕설하는 사람이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음악 소리를 줄여 달라고 수회 요청하자 피고인은 볼륨을 줄이다가 경찰관이 집 밖으로 나가면 볼륨을 올리는 행위를 약 3회 반복하여, 위 경장 E이 재차 “ 선생님 음악 소리 좀 줄여 주세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 여기 내 집이야 이 새끼야, 보지 새끼야, 개자식 아 ”라고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시끄럽게 큰 소리로 울리는 음악 소리를 줄이지 않아, 위 경장 E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TV로 다가가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경장 E의 가슴을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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