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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7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7. 18. 20:00 경 대구 동구 해 동로 10에 있는 불로 중학교 담벼락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을 내어놓으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피해자 소유인 스카이 휴대폰도 내어놓으라고 하여 겁에 질린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39세) 이 피고인이 바닥에 던져 깨뜨린 자신의 휴대폰을 주우려 하자 피해자를 불로 중학교 담벼락으로 밀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20. 15:3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그 곳에서 염색을 하고 있던 피해자 F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 자가 대기실 소파에 놓아둔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점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3. 22:00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I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고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을 만드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식당 내실에 놓아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3,000원을 몰래 꺼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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