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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208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6. 16: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 2층 D 커피전문점 옆 화장실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10. 16. 16:00경 서울 영등포구 C 근처 도로에서 위 B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0. 16. 21:05경 서울 영등포구 F 오피스텔 지하에 있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E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티스토어(T-STORE)’라는 모바일 상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해피머니 상품권 5,000원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7. 02:45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740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5,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쿠폰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47조의2,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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