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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누4932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7. 17. 18: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인 D(1995년생)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3병을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3. 8. 23.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1개월(2013. 9. 9.부터 2013. 10. 8.까지) 동안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13. 11. 2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인용 및 원고의 취소청구기각 재결에 따라 원고에게 영업정지기간을 2013. 12. 13.부터 2014. 1. 10.까지로 변경하여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 ① 내지 ③ 사실이 인정된다.

① 수원지방법원은 2013. 12. 9. 2013아1071호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② 제1심 법원은 2014. 4. 18. 판결을 선고한 하였다.

③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효력정지 가처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처분은 기간(1개월)을 정한 처분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해당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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