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0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갈현동 먹자 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395-14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3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행위는 교통장애의 야기 또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혼자 아들 2명을 키우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검사의 구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