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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4 2017고정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08. 12.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12.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1. 2.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23:52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길 31 소재 갈 현 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연서로 27길 8 ‘ 소문난 백정’ 식당 앞 도로까지 100m 정도 혈 중 알콜 농도 0.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행위는 교통장애의 야기 또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3회 음주 운전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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